연말정산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손해보지 않는 법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치원, 학원,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대로 체크해 봐야겠죠?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원비와 관련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1) 취학 전 아이
- 보육료 및 유치원비
-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는 포함, 재료비 제외)
- 급식비 | 한 명당 30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항목 체크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방과 후 수업(특별활동) 중 재료비
앨범비
어린이집 입소료
유치원 연계 어학원이나 유치원 종일반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줄 알았는데,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영어유치원 또한 학원으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 중, 고등학생
- 교육비 | 사교육 X, 공교육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
- 학교 급식비
- 교과서
-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 국외교육비(요건 충족 시, 고등학생 제외)
- 대학입학전형료
- 수능응시료
- 교복구입비(1인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1인 30만 원 한도)
미취학 아동과 달리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 관련 교육비, 즉 학교에 납인하는 금액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체크
모든 학원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학교의 재료비
실기 실습비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구매한 교육비 관련 자료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따로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복 구입비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 등록하는데, 간혹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복 구입 내역 조회 방법
홈텍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교육비 조회하기 > 교복 구매내역
2.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1)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의 15%,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비율 | 15%
- 한도 | 1인 당 300만 원(공제액 45만 원까지)
2) 세액공제 금액 계산 예시
실제 저희 집 아이들의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일괄 등록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집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내역만 포함하겠습니다.
항목 | 금액 | 공제 여부 | 이유 |
유치원(7세) | 100만 원 | 대상 | 유치원 교육비 |
태권도(7세) | 90만 원 | 대상 | 취학 전 아동 체육시설 |
피아노(7세) | 90만 원 | 대상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습지(7세) | 120만 원 | 불가 | 학습지 제외 |
수영(10세) | 48만 원 | 불가 | 초등학생 체육시설 제외 |
태권도(10세) | 90만 원 | 불가 | 초등학생 체육시설 제외 |
영어(10세) | 360만 원 | 불가 | 초등학생 학원비 제외 |
피아노(10세) | 90만 원 | 불가 | 초등학생 학원비 제외 |
학습지(10세) | 120만 원 | 불가 | 학습지 제외 |
교육비 지출은 많지만 보시다시피 공제 대상은 7세 아이의 유치원, 태권도, 피아노 학원뿐입니다.
※ 취학 전 아동(7세)
100만원(유치원)+180만 원(태권도, 피아노 6개월) X0.15 =420,000원
총 42만 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도인 45만 원을 살짝 못 채울 것 같네요.
정리하다보니 사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초등학생 때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예체능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3) 정리
구분 | 공제대상 | 한도 |
취학 전 아동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교재비, 급식비, 돌봄교실 | 300만 원 |
학원비, 특별활동비 | ||
초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급식비 | 300만 원 |
방과후수업, 특별활동비 | ||
국외기관교육비 | ||
현장체험학습비 30만 원 | ||
중 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급식비 | 300만 원 |
방과후수업, 특별활동비 | ||
국외기관교육비 | ||
교복구입비 50만 원 | ||
현장체험학습비 30만 원 |
* 취학 전 아동은 입학 전 1,2월까지 포함
*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으로 공제 가능
*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 불가
* 교육비 공제 받지 못했을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육비 공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3. 주의 사항
- 부양가족 등록 필수 |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확인 | 공제 대상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며 누락되니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중 공제 금지 |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과 제외 항목, 누락된 부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놓치는 금액 없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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